출산전후 휴가에 대해 알아보고 출산전후 휴가를 정규직이 아닌데도 사용할 수 있는지 출산전후 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출산전후 휴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신혼부부가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출산전후 휴가란?
- 근로기준법 제74조 요약
- 출산전후 휴가 소득 보장 기간
- 출산전후 휴가 관련 보호 규정
- 출산전후 휴가는 정규직이 아닌데도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 휴가란?
출산전후 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산전후 휴가 정리
임신 중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의 적용 범위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미부여 시 과태료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전후 휴가 소득 보장 기간
- 출산전후 휴가 시 최초 60일(다태아 120일)은 유급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전액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은 월 210만 원,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최초 60일까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다태아 45일)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며 우선 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관련 보호 규정
출산전후 휴가 관련 보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제한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 사산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 사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제한 과태료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 사산휴가 및 그 후 30일 중에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차유급 휴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 휴가 부여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동일, 동일 유사 업무 복귀 보장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동일, 동일 유사한 업무 복귀 보장 미이행 과태료
출산전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정규직이 아닌데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산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으며 근속기간, 국적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출산전후 휴가 중에 종료된다면 급여는?
출산전후 휴가는 재직 중인 노동자만 사용할 수 있기에 휴가 기간 중 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 같이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 또는 파견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해당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며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이라고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요건
-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급여액
월 통상임금의 100%
급여지급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 휴가 잔여일 수를 더한 기간까지
신청방법
거주지 도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서류 제출
신청기간
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휴가 잔여 일수를 더한 기간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 가능
- 급여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
- 급여 지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0일 단위로 신청 혹은 기간 종료 후 잔액 일괄 신청
필요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 지급신청서 1부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살 수 있는 자료: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1부
-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1부
마무리 요약
이상으로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내용과 정규직이 아닌데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급여 지급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휴가 잔여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