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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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이번 시간은 주휴수당의 정의, 자격 요건, 계산 방법 및 지급 시기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어떤 경우에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출근할 것이 예정되어야 지급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 섬네일


주휴수당이란 무엇입니까?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주휴수당 대상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은 근로자의 1주일 근무 총액을 1주일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기본급이 15만 원, 수당이 5만 원인 경우 일일 평균 임금은 15만 원 + 5만 원 / 5일 = 4만 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4만 원 x 8시간 = 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시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해야 하는 근로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 청구 방법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청구서는 근로자가 근무한 날짜, 근로시간, 일일 평균 임금 등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수당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 제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지 않는 경우
  3. 근로자가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소멸시효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휴수당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 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 감독관에게 신고하면 근로 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근로 감독관에게 문의하십시오.


마무리 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며,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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