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신청대상과 기간 및 사용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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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육가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하고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는 부담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 신청 대상
  •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형태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육아휴직 보호 규정
육아휴직제도-신청-방법-안내-섬네일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어린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육아휴직 신청대상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한 자녀에 대해 부보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형태

육아휴직의 기간과 사용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휴직기간: 최대 1년
  • 사용형태: 분할은 2회만 허용


육아휴직 적용 범위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형태

분할은 2회만 허용되며,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사항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일을 쉬고 있어도 월급의 일정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잊지마시고 매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통상급여의 80%를 지급하며,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전체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직장에 복귀 후 6개월 뒤 합산해 일괄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만 쓰고 퇴사를 하지 않도록 사업주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사항

  1. 영유아의 성명
  2. 생년월일
  3. 휴직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4. 육아휴직 신청일
  5.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 등


육아휴직 보호 규정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어떤 이유에서든 육아휴직 기간 동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후 직무복귀

휴직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 조직 개편 등의 경우처럼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4. 육아휴직 중 근속기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 위반 처벌 규정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처우를 한 사업주,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동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휴직을 마친 노동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용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의해 보장는 육아휴직으로
어린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을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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