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 2023년 고용보험 제도가 변경됩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으로 2023년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던 기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비교해보고 수급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요 내용

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 2023년 고용보험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입니다.

  • 실업급여의 의미
  • 바뀌는 실업 급여


실업급여 2023년 고용보험 제도가 변경됩니다. 썸네일


기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해 18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한 사람 중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실직을 한 경우로서 재취업 기간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저 임금의 80%를 3개월간 지급을 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 취업 촉진 수당
  • 연장 급여
  • 상병 급여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면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살며시 다가오세요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살며시 다가오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자발적 퇴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에서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고 근로에 대한 의욕을 촉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기존의 실업급여 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금액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의 가입 기간을 적용했지만 300일로 늘릴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또한 기존의 최저임금 80%에서 평균 임금 60%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평균 임금이 높아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이직 전 평균 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 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61,570원


형식적 구직 활동 시 지급하지 않음

기존의 구직 활동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실업자들에 대해 매달 2번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 수당을 별도 지급합니다.


지역 고용센터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확대

지역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확대해 실업자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