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자발적 퇴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려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고용보험법으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 되지 않으면 수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시려는 분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 재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비자발적 퇴사

위의 비자발적 퇴사라는 항목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

퇴사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라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갖추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개인사정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달이상의 임금 체불, 두 달이상 휴업, 왕복 3시간 이사의 통근 거리, 30일 이상 가족 병간호, 종교나 노조 가입에 의한 차별대우, 결혼, 임신, 출산, 주56시간 이상 과다근로, 성희롱, 저임금, 질병 등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방법

실업급여를 위 조건에 해당 되었다고 다 받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의 상실을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야하며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간편인증을 통하여 회원가입 후 아래와 같은 방법을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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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라도 퇴사 사유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재취업에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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