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되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습니다. 한달 동안 일한 댓가가 들어오니까요. 그러나 급여명세서를 보면 내 월급에서 원천징수라는 항목으로 급여에서 빼고 줍니다. 갑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내 월급을 뜯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항목들이 내 월급에서 빠지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월급에서 빠지는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미리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게 한달간 일해서 받는 월급에서 미리 세금부터 떼어가니 기분은 영 좋지 않습니다. 월급을 지급하기 전 미리 원천징수로 차감을 하는 이유는 월급을 지급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공제되는 항목들과 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근세
근로소득세를 말하며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갑근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 금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차감합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비, 운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내용을 참고해 그 만큼을 차감하게 됩니다.
- 갑종 근로소득세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 을종 근로세득세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주민세
갑근세가 정해지고 나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근로소독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인 과세표준 금액의 4.5%와 사업주 4.5%를 각각 납부합니다. 직장인과 사업주가 5대5의 비율로 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지장을 구할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금액의 9%를 납부하며 직장인과 근로자가 반반 내게 됩니다.
간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회보장 제도인 건강보험 또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인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은 계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과세표준의 7.0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내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12.81%의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하게 되는데 이 또한 각 50% 부담합니다.
각종 공제
회사마다 다르지만 상조회가 있거나 기타 회비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징수의무자와 소득자, 근무처별 소득명세 및 감면소득명세, 세액명세 등으로 구분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주로 연말정산이나 대출의 용도에 많이 활용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직인까지 들어가야 공적인 문서로 인정 받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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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내가 받는 월급에서 빠지는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받는 급여는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장보험료와 갑종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 계약보다 적게 나온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