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과 연봉 그리고 실수령액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측정된 급여에서 4대 보험과 근로 소득세 그리고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2023년 최저 임금 월급과 연봉을 환산해보고 2023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 소득세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2023년도 최저임금

전년도 보다 5%, 460원이 인상된 9,620원이 2023년 최저임금입니다. 코로나와 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을 검토하고 영세 상인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주급, 월급, 연봉 환산

 일 8시간, 주5일,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는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월209시간이 되며 금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 주급 461,760원
  • 월급 2,010,580원
  • 연봉 24,126,960원

연봉의 경우 상여금이나 성과급 그리고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 순 임금만 계산하였을때의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직장인 최저임금 적용 시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4대보험과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요율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용이 있어 급여에서 차감 됩니다.


국민연금 요율

18세~60세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요율은 9%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 50%를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는 4.5%를 납부합니다.

계산법 (급여 – 비과세 급여) X 4.5%


건강보험 요율

22년도 6.99%였는데 0.1% 상승한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 50%를 부담합니다.

계산법 (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건강보험료) X 12.81%


고용보험 요율

22년과 같은 요율로 1.8%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50%를 부담합니다.

계산법 (급여 – 비과세) X 0.9%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가족이 없이 1인 가정일 경우 35,180원의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2023년 실수령액 결과

위 내용을 토대로 일8시간, 주5일 근무를 가정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한 경우로 계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실수령액 1,815,250원
  • 연봉 실수령액 21,783,000원

회사마다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시간외 수당 등 다양한 급여 산정이 있기 때문에 위 금액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겁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이것으로 2023년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 및 근로 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