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이나 가공제품이 아깝지만 먹어도되나 고민 하셨던 기억은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겁니다. 올해부터는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1월 1일 부터 시행되어 가정의 주머니와 환경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일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무슨 차이?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을 표기하는 제도를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기한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하고 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실험으로 산출해 설정한 기간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총 기간의 60~70%로 설정
소비기한
적절한 보관법을 준수했다면,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
일본에서는 미개봉 상태에서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미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홍콩 등도 해당 식품의 맛이 가장 뛰어난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8년 동안 유통기한만 존재하였고 우리는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식품을 먹어도 괜찮은지 구별하였는데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유통기한은 식품회사에서 해당 식품의 품질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총 기간의 60~70%를 표기해 제품이 변질된 채 유통되는 걸 막고자 도입되었던 제도인 것입니다.
제조사 중심의 유통기한은 이렇듯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를 표시 하지 않았고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기간만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아직 먹어도 되는 음식물들임에도 불구 하고 제조사가 표기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빌미로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비기한은 올바르게 보관을 하였다면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 별도로 표시가 되니 그만큼의 음식물낭비는 물론 환경까지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와 생활비 절감
그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진 음식물은 차고 넘칩니다. 이는 식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매년 1조 이상이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낭비되어 왔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을 표시함으로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 들 것이고 이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음식물처리비용과 우리의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큰 기후 문제가 있는 지금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도 줄어 들것이며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 생활비가 절감 될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보도자료 참조
식약처에서는 보도자로를 통해 햄, 두부, 우유 등의 소비기간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유통기한 보다 소비기간이 더욱 길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와 같인 대부분의 식품들의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적게는 3~4일 길게는 20일 이상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유의 경우, 냉장 보관이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하여 기존의 유통기한으로 표시 됩니다.
식품별 소비기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품들의 소비기한에 대해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보관방법이 정확히 지켜졌을 때의 이야기 입니다.
앞의 숫자는 유통기한 뒤의 숫자는 소비기간입니다.
- 가공유 16일 → 24일
- 간편조리세트 6일 → 8일
- 과자 45일 → 81일
- 과채음료 11일 → 20일
- 과채주스 20일 → 35일
- 농후 발효유 20일 → 24일
- 두부 17일 → 23일
- 묵류 16일 → 19일
- 발효유 18일 → 32일
- 베이컨류 25일 → 28일
- 빵류 20일 → 31일
- 생면 35일 → 42일
- 소시지 29일 → 56일
- 신선편의식품 6일 → 8일
- 어묵 29일 → 42일
- 영유아용 이유식 30일 → 46일
- 유산균음료 18일 → 26일
- 전란액 3일 → 4일
- 즉석섭취식품(비살균) 59hr → 73hr
- 즉석섭취식품(살균) 30일 → 44일
- 즉석조리식품 5일 → 5일
- 크림발효유 16일 → 28일
- 프레스햄 43일 → 66일
- 햄 38일 → 57일
계도기간
지난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제작된 식품 포장지 등을 소진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입니다. 얼마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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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새로 시행되는 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나면 꼭 폐기해 주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