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무엇인지와 작성 방법 예시. 내용증명 양식과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고 보내는지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예시를 첨부하였습니다. 한번만 읽어보셔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썸네일
썸네일


내용증명이 란?

어느 특정 날짜에 철수가 영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수단입니다.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로 등본에 의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로 쓰이게 되며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을 갖추기 위해 보내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 주었지만 영희는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전하도 안 받고 철수를 피해만 다닌다면 철수가 많이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어야 권리가 인정됩니다.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돈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증명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어 증거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및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세요.


인적사항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소

상대방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작성하셔야 하며 보내는 사람의 주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용

구구절절 작성할 필요 없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알리고자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있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


수신인 : 빌려감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전화번호 : 010-1234-5678

발신인 : 빌려줌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전화번호 : 010-5678-1234

수신인은 2023년 1월 1일 발신에게 금일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수신은 차용금을 2024년 1월 1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연10%의 이자를 매월 1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이자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차용금을 일시에 변제하고 차용금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신인은 2023년 4월 1일 현재까지 이자를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발신인의 수차례 연락에도 발신인은 고의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내 차용금 변제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없을 시 법적 소송을 통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4월 1일

발신인 빌려줌 (인)


내용증명 발송 방법

위 와같이 내용증명을 작성을 하고 2장을 복사하여 총 3장을 준비합니다. 또한 봉투를 하나 준비해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우체국 직원은 문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내용증명 한 부는 발신인에게 주고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 마지막 한 부는 수신인에게 등기를 발송합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하게 되고 이 기간 내에는 우체국에 보관된 것과 똑같은 문서를 받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을 언제든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내용증명은 이렇게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입니다.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달 받은 수신인도 입장을 표명하거나 답장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서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이러한 내용은 증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증명일 경우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이것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발송방법 그리고 법적효력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내용 말고도 요즘은 부동산 전세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기 전 내용증명을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