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이 5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대상과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해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동안 저축한 금액에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해 주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한 경우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입니다.
전년도 보다 67,000명이 증가한 171,000명으로 확대되어 시행되며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국가에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저소득층,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월 적립금액 10~50만 원 +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 이자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월 적림금액 10~50만원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나이,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나이
신청일 기준 1983년 5월 1일 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출생일인 사람을
대상으로합니다.
만 19세 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만15세부터 만39세까지 허용됩니다.
소득
소득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재산
- 대도시: 3억5천만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억7천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목록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 제공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두 가지 신청방법이
있으며 신청하는 날에 맞추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에 따라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방문일이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일정
5월 1일 부터 5월 12일까지입니다. 출생일 끝자리에 해당 되는 요일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5. 1 / 8 월: 출생일 끝자리 1일, 6일 인 청년
- 5. 2 / 9 화: 출생일 끝자리 2일, 7일 인 청년
- 5. 3 / 10 수: 출생일 끝자리 3일, 8일 인 청년
- 5, 4 / 11 목: 출생일 끝자리 4일, 9일 인 청년과 5 / 0인 청년
- 5. 12 금: 출생일 끝자리 5일, 0일 인 청년 (5월 5일은 신청 불가)
복지로 온라인 신청
5월 15일 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 가능하신 분들은 해당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빠르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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