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노동자 보호에 대해 근로자가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난임치료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키면 안 되는 업무
등 임신기 근로자를 보호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임신기 여성 근로자가 참고하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임신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의 주요 내용입니다.
- 난임 치료 시 휴가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 임산부 근무 시간 중 검진
- 임신한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
-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키면 안 되는 업무
- 유산 및 사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 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임신기 노동자 보호
임신 중인 여상에게 임산, 출산,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치료 시 휴가
난임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노동자는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난임 치료 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난임 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난임 치료로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난임치료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노동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축 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이어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1일 6시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임신초기, 후기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산부 근무 시간 중 검진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정기 건강 진단 횟수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건강진단 실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정기 건강 진단 횟수
- 28주까지: 임신주수 4주마다 1회
- 29주부터 36주까지: 임신주수 2주마다 1회
- 37주 이후: 임신주수 1주마다 1회
임신한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
임신한 노동자는 시간 외 근로, 야간, 휴일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라도 임신한 노동자의 시간 외 근로는 절대 금지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명시적 요구 + 노동자 대표와 사전 협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키면 안 되는 업무
임신 중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을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 피폭 방사선량이 선량 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납, 수은, 불소, 염소, 벤젠 등 유해물질 취급
- B형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해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의사, 간호사, 방사선기사
등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 또는 신체를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 - 연속작업 시 5Kg 이상, 단속작업 시 1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
- 임산부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정하는 업무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업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 휴가는 노동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신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유산, 사산 휴가신청서와 진단서(유산, 사산 확인 목적)
임신 기간에 다른 유산, 사산 시 휴가 일수
- 11주 이내: 5일
- 12주 ~ 15주: 10일
- 16주 ~ 21주: 30일
- 22주 ~ 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유산, 사산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유산, 사산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급여기준: 월 통상임금(최저임금보다 낮을 때는 최저임금)
최초 60일
대기업의 경우
유산, 사산휴가 기간 만큼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 유산, 사산휴가 기간만큼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월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최초
60일에 대해 월 통상임금 100%를 사업주가 지급
나머지 30일
고용보험에서 100% 지급
임신기 노동자 보호 마무리 요약
임신기 노동자 보호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 난임 치료 시 휴가 사용
-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2시간 단축
- 임산부의 건강검진은 유급으로 보장
- 임신한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 금지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 금지
- 유산, 사산한 경우 휴가 지급
- 유산, 사산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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