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용어 정리. 주식시장 조절 장치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가격제한, 투자경고종목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주식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 시장이 과열되거나 폭락을 할 때 조절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가격 제한, 투자경고종목, 변동성 완화 장치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조절장치 썸네일


주식시장 조절 장치

주식시장 조절 장치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20년대 초 미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이 주식시장도 그 영향을 미쳐 연일 상승하였고 은행에서도 투자를 한다면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묻지 마 투자까지 가세하여 주식시장은 더욱 과열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열도 잠시 1929년 10월 28일 다우지수의 13% 하락을 시작으로 미국의 주식 시장은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로 인해 대 폭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시장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어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서킷브레이커는 전기기구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를 말하는데 주식시장에도 이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킥브레이크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한 적도 있습니다.

주식을 사지 않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싸게 내다 팔기만 하니 주가는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일 종합주가지수 대비 일정 폭이 하락하게 되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어 주식시장의 거래가 중단 됩니다.

이렇듯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이 상황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될 수 있습니다.

1998년 12월 7일부터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당시 주식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하면서 이로 인해 손실 위험이 높아진 주식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하였고 2002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6월 주가의 가격제한폭이 상, 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 되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동 됩니다.

  • 1단계 발동 :  전일대비 8% 하락 20분간 매매 중단
  • 2단계 발동 :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 20분간 매매가 중단
  • 3단계 발동 :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 주식시장 중단


사이드카 sidecar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관투자자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관리 제도의 하나로 주가의 움직임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매가 선물가격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 프로그램 매매 또한 대량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현물 주식의 가격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수와 연동된 코스피 선물가격이 5%, 코스닥 선물 가격이 6% 이상 전일대비 오르거나 내리면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폭등하면 매수 주문이 폭락하면 매도 주문이 5분간 정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속하는 차를 길가에 잠시 세우고 쉬어가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1번만 발동 되며 장 마감 40분 전인 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 되지 않습니다.


가격제한폭 restriction of price range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관투자자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관리 제도의 하나로 주가의 움직임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매가 선물가격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 프로그램 매매 또한 대량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현물 주식의 가격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수와 연동된 코스피의 선물가격이 5%, 코스닥 선물 가격이 6% 이상 전일대비 오르거나 내리면 프로그램 매매가 중단 됩니다. 폭등하면 매수 주문이 폭락하면 매도 주문이 5분간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속하는 차를 길가에 잠시 세우고 쉬어가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1번만 발동되며 장 마감 40분 전인 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투자경고종목 surveillance issues

주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증권거래소가 제재를 하기 위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최근 5일간의 주가가 75%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일단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고, 2일째 되는 날의 주가가 지난 20일간의 최고가이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이러한 매매를 미수거래라고 합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미수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주가가 오를 때 빚을 내서라도 매수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만일의 사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 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 완화 장치는 줄여서 vi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vi발동의 정확한 뜻은 개별종목의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쓰입니다.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2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진행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 입니다.

vi발동에서 단일가 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서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투기성 추종 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정보에 의한 비정상적인 과열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동적 vi발동은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적 vi발동은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동적 vi발동 :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
  • 정적 vi발동 : 전일 종가기준으로 10% 이상 주가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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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식 시장이 과열되거나 폭락을 할 때 조절해 주는 장치인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가격 제한, 투자경고종목, 변동성 완화 장치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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