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023년부터 개정되어소득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과 중상층의 가구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의 누진공제액도 변화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개정에 대한 내용과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1년간 벌어들인 개인의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를 종합 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합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수입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연금을 받는 경우
기타 소득
위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수입 (강연료, 보상금 등)
과세표준이란?
근로소득과 각종 사업소득을 합친 소득에서 각종 공제금을 차감하고 난 뒤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3년 개정 종합소득세율
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세 하위 2개의 과세구간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전년도 첫 번째 과세구간의 금액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두 번째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 누진공제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인적 공제로 본인과 부양가족)
- 추가 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 소득 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 조세특별법 공제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
종합소득세 세율 차등 적용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마다 세율에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산 식은 아래 1항의 금액 – (2항+3항)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총소득 4,000만 원인 경우
- 4,000만 원 14% 적용 560만 원
- 1,400만 원 6% 적용 84만 원
- (4,000만 원 – 1,400만 원) x 15% = 390만 원
- 560만 원 – (84 + 390)만 원 = 86만 원
총 소득7,000만 원인 경우
- 7,000만 원 24% 적용 1,680만 원
- 1,400만 원 6% 적용 84만 원
- (5,000만 원 – 1,400만 원) 15% 적용 540만 원
- (7,000만 원 – 5,000만 원) 24% 적용 480만 원
- 1,680만 원 – (84+540+480)만 원 = 576만 원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위와 같이 산출액을 계산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 항목
- 특별세액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 공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재해손실세액 공제
- 배당세액 공제
- 근로소득세액 공제
- 전자신고세액 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 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가산세
산출세액을 계산이 완료되었다면 세금을 납부 지연 등의 가산세를 추가해 줍니다.
가산세 항목
- 무신고 가산세
-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불비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 등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한 세액을 말하며 가산세까지 계산한 세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23년 개정 종합소득세율표에 대한 내용과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