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만나이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일 겁니다.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해 조금은 헛갈리고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이나 정년 그리고 투표 등과 입학, 군입대, 술이나 담배 구입에 나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명확하게 구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나이 도입배경과 시기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로 인해 그 동안 발생되어왔던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법을 제정하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도입시기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일부개정에 따라 법안 통과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2023년 6월 28일 부터 아래의 법 내용에 따라 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출쳐: 법제처 행정기본법
만나이 계산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재년도 – 출생년도 = 연 나이
- 생일이 지난 경우 = 연나이 = 만 나이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연나이 – 1 = 만 나이
예시 2023년 1월 1일 기준 2000년 12월 1일이 생일인 경우
- (연 나이) 2000 – 2023 = 23세
- (만 나이) 2000 – 2023 – 1(생일이 지나지 않음) = 22세
사회적, 행정적 나이 적용
사회적이나 행정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나이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와 연 나이 인데요. 이 두 가지 나이가 어떻게 적용 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대표적인 만 나이를 적용은 정년이나 국민연금 수령 그리고 투표 등인데요. 기존 법령에서 만 나이를 적용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연 나이
연 나이는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것을 말합니다. 생일을 기준에 두지 않기 때문에 같은 년에 출생한 사람들을 같은 대상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군 입대, 술이나 담배 구입, 공무원 시험 등에 적용되어 출생년도가 같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그 대상이 됩니다.
만 나이가 1살이 차이가 나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조금은 영향이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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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로 인해 초기에는 조금 헛갈리고 혼동이 오겠지만 만 나이 적용으로 사회적 혼선과 분쟁해소를 위해 시행되었다고 하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생기겠지만 잘 정착되길 기원하며 만 나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