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발생이 세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금융 소득 별 수입 시기를 조절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 별 수입 시기
금융 소득의 수입시기는 다릅니다. 각 금융 소득 별 수입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적금 등 이자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가 수입시기입니다.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의 원본 전입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무기명 채권 : 수령일
- 기명 채권 : 약정일
환매부 채권 매매차익
환매도, 환매수 약정일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채권 매도일 또는 이자지급일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보험금을 수령하는 날
일반 배당
- 잉여금 처분 배당 : 잉여금 처분 결의일
- 무기명 주식 : 수령일
의제 배당
- 무상주 의제배당 : 자본전입 결의일
- 감자 시 의제배당 : 감자 결의일
- 해산 시 의제배당 :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 합병 분할 시 의제배당 : 합병 분할 등기일
- 인정 배당 :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 수령일
- 배당 간주 : 특정 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파생 결합 증권 등
- 이익을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 원본 전입일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금융소득의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상기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됩니다. 해당 년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14%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 합산 15.4%를 납부하면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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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금융소득 종류별 수입 시기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발생이 세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의 소득일자를 조절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조절하여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