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중에 블로그나 유튜브를 이용해 수익이 발생해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직장인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과 업종 코드에 대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애드센스 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애드센스 업종 코드 안내의 주요 내용입니다.
- 애드센스 수입신고
- 직장인 애드센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
- 직장인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사업자등록을 해야 비용을 인정
애드센스 수입 신고
부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은 0원일 테지만 수익이 커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에 대한 것은 2월에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하고 애드센스 수입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순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합니다. 구글에서 들어오는 외환은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더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애드센스 수입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2022년 소득세율이며, 2023년부터는 금액이 조금 변경됩니다.
-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2023년부터 적용)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400만 원 부터 5,000만 원 2023년부터 적용)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000만원 부터 88,00만 원 2023년부터 적용)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42%
위 소득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지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총 급여와 애드센스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애드센스 금액이 커질수록 소득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고 사업자등록을 해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 납니다.
직장인이 애드센스 수입이 있다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비용을 인정받는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들어오는 수입 전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비용을 인정해 수입에서 차감을 하고 난 나머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신 사업자가 되면 장부에 기장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직장인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첫 번째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어느 정도를 사용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추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추계라고 합니다.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소득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그 금액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매출에서 매입비융과 사업장의 임차료,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일부분만 비용으로 인정 해주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한도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 제조, 숙박, 음식점, 상품중개업, 운수업, 창고업 등 3천6백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기타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미만
위 와 같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되는 업종은 상품중개업과 수리 기타서비스업이 해당이 됩니다. 쿠팡 파트너스 등으로 제휴를 통해 수익이 발생되고 블로그 광고로 수익을 낸다면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애드센스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
애드센스 광고와 관련된 업종을 등록하실 세 가지의 업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해 나에게 무엇이 맞는지 고려하십시오.
SNS 마켓
업종 코드 : 525104, 산업분류 코드 : 479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 세세분류 : SNS 마켓
- 단순경비율 : 86.0
- 기준경비율 : 8.3
기타 자영업
업종 코드 : 940909, 산업분류 코드 : 75999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세분류 : 기타 자영업
- 단순경비율 : 64.1
- 기준경비율 : 18.9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 : 940306, 산업분류 코드 : 59111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세분류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단순경비율 : 64.1
- 기준경비율 : 16.8
업종 등록 시 고려 사항
위 세 가지 업종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별 단순경비율 비교
여기서 세금에 대해 어떤 것을 등록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 SNS 마켓 525104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6.0 기준경비율은 8.3
- 기타 자영업 940909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64.1 기준경비율 18.9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64.1 기준경비율 16.8
업종 코드별 기준경비율 비교
단순경비율의 경우 첫 번째 기준경비율에서는 두 번째가 높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 SNS 마켓
3천6백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86.0을 적용 - 기타 자영업
2천4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64.1을 적용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천4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64.1을 적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SNS 마켓을 선택하였다면 1년에 3천6백만 원 미만일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86.0 만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차감해 준다는 뜻이 됩니다.
기타 자영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1년에 2천4백만원 미만일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64.1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차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대신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을 초과해 수입이 발생한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하고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SNS 마켓 8.3
- 기타 자영업 18.9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16.8
따라서, 수입이 높아 기장을 하는 사람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게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소득이 연 7,500만 원이 넘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벗어나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 점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애드센스 수익과 자신의 월급 등 소득의 합계를 잘 고려해 어떤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할지 생각을 하신 후 사업자 등록을 하십시오.
저는 애드센스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앞으로도 월 300만 원 이상 수입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코드로 신청했습니다.
애드센스 소득세 신고 기간
소득세 신고는 지난 1년에 한번 사업자 등록을 한 해를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애드센스 업종 코드 안내 요약
- 애드센스 수입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
- 사업자 등록을 해야 비용을 인정
-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업종 선택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해당 년의 1월 부터 12월까지 소득을 다음 해에 신고
이상으로 애드센스 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와 애드센스 업종 코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입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세금을 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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