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6월 13일 개정되어 수의계약 금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중복된 절차상의 문제까지 이번에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2023. 6. 22. 일부 개정을 반영한 내용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사항 안내
2023년 6월 13일로 공포된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아파트의 수의계약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의계약 금액이 조금은 나아 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면 세대수에 따라 수의 계약 금액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로 보입니다.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 한도 상향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삭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중복된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아래와 같이 3단계의 방법으로 결정하으나 2번 내용이 중복인 관계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과반수 찬성)
- 입주자등 1/10 이상 이의제가기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
- 입주자등 동의 (과반수)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과반수 찬성)
- 입주자등 동의 (과반수)
참가자격 제한 확인 서류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필수 제출서류에 포함 했습니다.
낙찰자 결정의 투명화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입찰 업체 등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외 입주자 등 또는 외부 위원 1명 이상 참여
- 관리주차계 걔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 입주자등 1명 이상 참여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품질관리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가격 배점을 20~3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평가표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 해당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 기존: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
- 개선: 적합한 것을 적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현장설명일, 제출마감일에 대해 입찰공고일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게시 내용을 우선
- 전자칩찰시스켐 이용 등록 서식을 통일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의 [별지] 1호 서식
- K-apt 가격정보 비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결과 공개 시 입찰 업체의 사업자등럭번호 입력
- 관리주체 등은 사업계획 수립 시 시스템의 가겨 정보 비교 기능을 활용해 적정한 예산을 반영
- 입찰자의 제출서류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삭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등록지침 다운로드
이번에 개정 된 지침의 전문과 별지 및 별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다운로드
별지 및 별표 다운로드
이상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으로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시행한 것과 입찰 및 계약 보증 제도 면제 한도 상향 등 개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