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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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6월 13일 개정되어 수의계약 금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중복된 절차상의 문제까지 이번에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2023. 6. 22. 일부 개정을 반영한 내용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다운로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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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사항 안내 다운로드 썸네일

2023년 6월 13일로 공포된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아파트의 수의계약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의계약 금액이 조금은 나아 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면 세대수에 따라 수의 계약 금액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로 보입니다.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 한도 상향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삭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중복된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아래와 같이 3단계의 방법으로 결정하으나 2번 내용이 중복인 관계로 삭제 되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과반수 찬성)
  2. 입주자등 1/10 이상 이의제가기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
  3. 입주자등 동의 (과반수)


개정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과반수 찬성)
  2. 입주자등 동의 (과반수)


참가자격 제한 확인 서류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필수 제출서류에 포함 했습니다.


낙찰자 결정의 투명화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입찰 업체 등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외 입주자 등 또는 외부 위원 1명 이상 참여
  • 관리주차계 걔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 입주자등 1명 이상 참여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품질관리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가격 배점을 20~3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평가표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 해당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 기존: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
  • 개선: 적합한 것을 적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현장설명일, 제출마감일에 대해 입찰공고일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게시 내용을 우선
  • 전자칩찰시스켐 이용 등록 서식을 통일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의 [별지] 1호 서식
  • K-apt 가격정보 비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결과 공개 시 입찰 업체의 사업자등럭번호 입력
  • 관리주체 등은 사업계획 수립 시 시스템의 가겨 정보 비교 기능을 활용해 적정한 예산을 반영
  • 입찰자의 제출서류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삭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등록지침 다운로드

이번에 개정 된 지침의 전문과 별지 및 별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다운로드


별지 및 별표 다운로드


이상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으로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시행한 것과 입찰 및 계약 보증 제도 면제 한도 상향 등 개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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