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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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6월 13일 개정되어 수의계약 금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중복된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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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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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로 6월 22일 개장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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