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비대면으로 한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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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부모는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은 자녀의 경제관념을 키우고 미래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요 내용

  • 비대면 계좌 개설의 편리함
  • 다양한 혜택
  • 재태크 교육
  • 똑똑한 자녀 증여 방법
미성년자녀-비대면-계좌개설-섬네일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의 편리함

대리인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잇따르자, 금융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4월부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대리인으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계좌 개설을 하려면 각종 서류를 발급하여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자녀 계좌 개설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혜택

미성년자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테크 교육과 증여를 목적으로 아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사 4곳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미성년자 계좌 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미성년자 계좌 수는 약 79만개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투자 습관과 경제관념을 일찍 키워주려는 부모들이 많아짐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금융당국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 도입일정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 도입일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비대면 계좌개설 도입일정


재테크 교육

자녀 계좌를 잘 활용하면 일찍이 아이의 경제관념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금과 적금, 이자 등 살면서 꼭 알아야 할 금융 지식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펀드, 주식 등 재테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를 활용한 경제 교육으로 가장 쉬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 받은 세뱃돈을 아이가 직접 통장에 넣어 관리

저금통이나 지갑에 모으는 것보다 효율적인 돈 관리가 가능해지고,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세뱃돈 외에도 용돈을 통장에 스스로 넣어 관리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은행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아이가 스스로 용돈 기록을 남기며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 또는 펀드 계좌 개설

우량주에 투자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하면서 아이에게 투자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립식 투자 상품을 활용해 장기 투자하는 습관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펀드 상품을 활용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분산 투자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9세 이전까지는 청약 가입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만 17세가 되는 생일 직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19세 이후 청약에 가입한 사람들보다 청약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17세 직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똑한 자녀 증여 방법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만들고 매달 입금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아동수당, 용돈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용돈을 받아 예금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주기가 있는 만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만들고 10년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에 맞춰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10년마다 증여를 할 경우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할 수 없는 경우, 월별로 분할하는 ‘정기금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금 증여를 할 경우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 계산하기 때문에 총 증여액 대비 세금을 적게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25만 9,000원씩 7년간 증여할 경우 자녀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은 약 2,180만 원이지만 평가금액은 2,000만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목돈을 모을 필요 없이 증여를 미리 할 수 있어 공제받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은 자녀의 경제 관념을 키우고 미래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가능해졌으므로 보다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면 증여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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