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세금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세금 공제를 받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사업자 계좌를 만드는 이유
- 사업자 계좌란?
- 사업자 계좌 개설의 장점
-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 사업자 계좌 Q&A
사업자 계좌를 만드는 이유
개인사업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 수입과 비용을 추적하고 세금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 계좌는 사업 수입과 비용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계좌입니다. 사업용 계좌는 개인용 계좌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관련 거래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의 장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 용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세금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수입과 비용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은 세금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개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수입과 비용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사업 현금 흐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 강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수입과 비용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사업 자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방법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려면 기존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거나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간편 인증으로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메뉴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조회/신고를 선택 하면 아래에 나오는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을 선택해 주십시오.
- 조회/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개좌 개설
사업용 계좌 추가
사용하던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인적 사항 아래로 내려가면 신청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우측 하단 추가하기를 선택한 다음 은행의 종류와 계좌번호를 누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등록이 완료 됩니다.
- 신청 내용 아래 계좌추가 버튼 클릭
- 은행 선택
-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 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과세 기간 동안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거래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아래의 두 가지 계산식 중에서 그 규모가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 0.2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거래대금의 합계액 × 0.2
세무 조사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는 세금 탈세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계좌 Q&A
사업자 계좌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Q. 공동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
A.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명의의 계좌, 공동사업자 1인 또는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문 발송은 대표공동사업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Q. 사업용계좌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A.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백만원
Q.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 신고기한 ]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Q.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요?
A.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 추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는 6.30.까지 입니다.
Q. 휴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가요?
A.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안내 연도 중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Q. 사업용계좌 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A.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주 · 부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4대 보험료 지급은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누리집
마무리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많이하는 질문을 마치며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용 계좌는 사업 수입과 비용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세금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세금 공제를 받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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