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육아휴직자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기준으로 분석해 봤어요.
“육아휴직 중이면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 받는 줄 알았던 분들 많죠? 저도 그랬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저도 2025년 초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육아휴직급여는 과세소득이 아니라서 소득 산정에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득 ‘0’으로 간주되고, 자격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해요 ✅
✅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 자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해요
- 총소득: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초과 시 감액 또는 제외)
- 소득자격: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OK!
✔️ 육아휴직 전 월급을 1~2달이라도 받았다면
그 해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유지돼요.
?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에 포함될까?

아니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고용보험 소득이라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실제 근로소득 없음” 상태로 간주되는 거죠 ?
예시로 볼게요 ?
- 2024년까지 직장 다님 → 2025년부터 육아휴직
- 2025년엔 회사 급여 없이 육아휴직급여만 수령
→ 이 경우, 2025년에는 근로소득 ‘0’ + 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급여 기준 (참고용)
- 기간: 최대 18개월
- 지급액: 통상임금 80~100% (월 최대 160만~450만 원, 구간별 차등)
- 조건: 자녀 만 8세 이하 & 180일 이상 근속

⚠️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 회사가 일부 급여를 따로 지급한다면 → 그건 소득으로 잡힘
- 재산이 1억 7천 초과 → 50% 감액
- 재산 2억 4천 초과 → 지급 제외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A씨 (맞벌이, 자녀 1명) → 2025년 육아휴직 중, 회사 급여 없음, 육아휴직급여만 수령 → ✅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B씨 (홑벌이, 자녀 2명) → 육아휴직 중이지만 회사에서 일부 급여 수령 중 → 총소득이 7천 넘으면 ❌ 대상 제외, 미만이면 가능

? 핵심 요약
- 육아휴직급여는 자녀장려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육아휴직 중이라도 신청 가능, 조건만 맞으면 됨
- 단, 회사에서 급여 일부 받는 경우 그건 소득으로 계산됨
저도 육아휴직 초반엔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망설였는데,
국세청 전화해보고, 신청해보니 정확히 지급 대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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