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진짜 이해 안 됐어요.
“어라? 나 일할 때마다 세금으로 원천징수 3.3%씩 냈는데, 왜 또 신고하래?”
처음 프리랜서 시작하고 5월에 국세청 문자 받았을 때, 저도 멘붕이었어요 😵
근데 차근차근 알아보니까 ‘3.3% 원천징수’는 세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진짜 쉽게 풀어볼게요.
저처럼 세금 처음인 분들도 이 글 하나로 정리될 거예요 ✍️

원천징수 3.3% 세금, 도대체 이게 뭐예요?

프리랜서로 일하면, 돈 받을 때 항상 3.3%가 빠져서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일했다면, 실제 받는 돈은 96만 7천 원.
3만 3천 원은 세금으로 자동으로 빠져요.
이게 바로 ‘원천징수 세금’이에요.
말 그대로, 돈 주는 쪽(업체나 회사)이 먼저 세금을 떼서 국가에 미리 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따로 세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 이건 ‘잠정적인 금액’일 뿐, 실제 내야 할 세금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진짜 세금’은 언제 계산되냐고요?

바로 매년 5월이에요.
5월 1일~31일 사이에, 지난 1년 동안 내가 벌었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시기,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종합소득의 6가지 유형

여기서 중요한 개념!
‘종합소득’이란 말, 너무 어려워 보이죠?
근데 딱 6가지 항목으로 정리돼요:
- 이자소득 (예: 예금이자)
- 배당소득 (예: 주식 배당금)
- 사업소득 (예: 프리랜서 수익)
- 근로소득 (예: 직장 월급)
- 연금소득 (예: 국민연금 수령액)
- 기타소득 (예: 강의료, 원고료 등 일시적인 수익)
이 중에서, 프리랜서가 일하고 받은 돈은 ‘사업소득’에 해당돼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으로 본대요.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 3.3% 냈는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또 내야 해요?”

🤔 그럼 도대체 왜 다시 계산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 많더라고요.
3.3%는 모든 프리랜서에게 일괄 적용되는 임시 세율이에요.
근데 실제 종합소득세율은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예요.
예시로 볼게요:
항목 | 금액 |
---|---|
연간 수익 | 1,000만 원 |
3.3% 원천징수 | 33만 원 |
실제 종합소득세 (예: 6%) | 60만 원 |
기납부세액 공제 | -33만 원 |
추가 납부할 금액 | 27만 원 |
즉, 5월에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더 낼지 말지를 정하는 거예요.
만약 3.3%로 이미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환급’이라 부르죠 🙌)
“국세청은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어떻게 알죠…?👀”

이것도 저 처음엔 무서웠어요 ㅋㅋ
“아니 나 사업자도 없고, 홈택스에 등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는 거지?”
알고 보니까, 돈을 준 회사나 업체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대요.
쉽게 말해, 업체는 “○○씨한테 일 맡겼고, 세금 3.3% 떼고 줬어요”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은
“아~ 이 사람 올해 이만큼 벌었네?” 하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쌓아두고,
5월쯤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문자나 알림이 오는 거예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이중과세’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

3.3% 냈는데 종합소득세 또 내라니까, 당연히 “두 번 내는 거 아냐?” 싶을 수 있죠.
근데 절대 아니에요.
이미 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돼서,
그만큼은 종합소득세에서 빠져요.
그래서 실제 계산해보면,
많이 낸 사람은 돌려받고 (환급),
덜 낸 사람은 조금 더 내는 식이에요.
이걸 ‘세금 정산’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
저처럼 세금 처음인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두세요 📌
- 프리랜서 수익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3.3% 원천징수는 정산용 선납 세금일 뿐! 끝이 아님
- 국세청은 회사들이 낸 자료로 소득을 이미 알고 있어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 이중 납부 아님 → 이미 낸 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볼게요! ✍️
- 프리랜서가 받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 돈 받을 때 빠지는 3.3%는 ‘원천징수 세금’이에요 (미리 걷는 개념)
- 하지만 실제 세금은 1년 수익 전체를 기준으로 5월에 다시 계산해요
- 이미 낸 3.3%는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돼요 (이중 납부 아님!)
- 국세청은 회사들이 신고한 자료로 소득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 5월 1일~31일 사이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 종합소득세 금액 산정 기준과 종소세 납부세액 산출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금액 산정 기준과 종소세 납부세액 산출하는 방법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종합소득세 금액 산정기준과 종소세 납부세액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이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신고 하듯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자주 헷갈리는 질문들 🤔
Q1.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 안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프리랜서로 수익이 생겼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Q2. 3.3% 세금 냈는데 또 내는 거 아니에요?
3.3%는 임시로 낸 선납금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확한 세율로 계산해서 추가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중 납부 아닙니다!
Q3. 국세청은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프리랜서에게 돈을 준 회사나 업체가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미 소득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안내문이 오는 거예요.
Q4. 5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나도 처음엔 겁났지만… 지금은 한결 마음이 편해요 💬
처음에 세금이란 단어만 봐도 머리가 아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
근데 영상 하나 제대로 보고,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보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도
“나만 세금 모르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 있다면,
진짜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글 덕분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우리 같이 잘 마무리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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