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자격, 나이, 소득 조건과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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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자격, 나이, 소득 조건과 추가공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매년 2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많이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자격, 나이, 소득 조건과 추가공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 인적공제 대상
  • 인적공제 자격 및 나이 조건
  • 인적공제 소득 조건
  •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자격, 나이, 소득 조건과 추가공제 썸네일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신청해 전년도 총 소득에 대해 납부했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그러나 인적공제에 대해 잘 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적공제 대상과 자격, 나이, 소득 조건과 추가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보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연간 1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총 납부 세액에서 1인당 150만 원을 차감해주는데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유리하겠죠?


인적공제 대상

그러나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전부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항렬이 아래에 있는 사람 자녀, 위탁아동 등)
  •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항렬이 위에 있는 사람 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 수급자(조건에 따라 해당이 되기도 함)


인적공제 자격 및 나이 조건

인적공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 받습니다.

  1. 본인
  2. 배우자
    소득이 없으며 동거를 같이 해야 합니다.
  3. 직계비속
    소득이 없으며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위탁아동의 경우 과세기간 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합니다.
  4. 형제, 자매
    소득이 없으며 만 20세 이하이고 동거를 같이 해야 합니다.
  5. 직계 존속
    소득이 없으며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인적공제 소득 조건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종합소득은 100만 원 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적인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 조건이 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1명 당 연 200만 원
  • 부녀자: 1명당 연 50만 원
    근로소득금액으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한부모: 연 10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중복 된다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하는 질문 Q&A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의 인적공제 포함되나요?

근로자와 함께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준은 시부모, 장인, 장모를 포함합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계비속과 입양자의 경우 주소에 관계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단, 만20세 이하 총소득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소득요건이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는 누가 받나요?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이면 추가공제 가능한가요?

본인의 경우도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자격, 나이, 소득 조건과 추가공제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꽤 많은 금액이 추징되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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