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당투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저도 작년부터 조금씩 ETF랑 우량주로 배당 받기 시작했는데요,
배당금이 많아지면 ‘세금 어떻게 내야 하지?’ 이런 고민이 꼭 생기더라고요.
특히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구분 되는
이 두 가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본 유튜브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고, 최종 납부세액은 얼마인지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줘서
꼭 정리해두고 싶었어요 😊

대한민국 금융소득 요약
📌 금융소득이란?
- 이자소득: 예금·적금·채권 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등
💰 과세 체계
구분 | 내용 |
---|---|
기본세율 |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종합과세 기준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과세 방식 | 종합소득세(6~45%)와 합산 과세 |
신고 시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절세 팁
- 2,000만 원 이하로 분산 투자
- ISA 계좌 활용: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 연금저축/IRP 활용: 세액공제 + 과세이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 가능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분리과세 X, 종합과세 O

먼저 기준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 이자 +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면
- 단순히 14%로 분리과세되는 게 아니라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방식이 바로 ‘비교과세’ 방식입니다.
사례로 보는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상의 예시로 계산을 보여줬어요:
- 근로소득 금액: 3,000만 원
- 배당소득: 6,000만 원
(※ ‘그로스업 대상’은 아님)
자, 이제 여기서 종합과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2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봐요.
🅰️ 기본세율로 계산했을 경우
- 배당소득 중 2,000만 원 → 분리과세로 14%
→ 280만 원 - 나머지 배당소득 4,000만 원 + 근로소득 3,0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소득 7,000만 원 - 소득공제 510만 원 적용 → 과세표준 6,490만 원
- 이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 24% → 산출세액 981.6만 원
- 최종 산출세액 = 분리과세 280만 원 + 종합과세 981.6만 원
→ 총 1,261.6만 원
🅱️ 원천징수세율만 적용했을 경우
- 배당소득 6,000만 원 전액에 14% 적용
→ 840만 원 - 근로소득 3,000만 원 → 공제 후 과세표준 약 2,490만 원
→ 세율 15%, 산출세액 247.5만 원 - 최종 세액 = 840만 원 + 247.5만 원
→ 총 1,087.5만 원
비교 결과?
기본세율 적용 시 금액이 더 크므로, 그걸로 최종 결정!
최종 납부세액 계산 🧾

- 산출세액: 1,261.6만 원
- 세액공제: 300만 원 (예: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이미 낸 세금: 840만 원 (배당소득 원천징수)
→ 최종 납부할 금액 = 121.6만 원
한마디로, 이미 낸 세금과 공제를 고려해서
추가로 낼 세금만 정리해서 신고하는 구조예요.
연봉 4,500만 원 = 근로소득 금액 3,000만 원?

여기서 잠깐!
연봉과 근로소득 금액은 다르다는 점, 아시나요?
- 연봉은 비과세 수당 포함 전액
- 근로소득 금액은 각종 소득공제 후 금액
예를 들어, 연봉 4,150만 원 정도인 분은
실제 종합소득세 계산 시의 근로소득 금액은 약 3,000만 원 수준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 저도 헷갈렸던 개념이 좀 정리됐어요!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조건 | 배당소득 6,000만 원 + 근로소득 3,000만 원 |
적용 방식 | 비교과세 (기본세율 vs 원천징수 비교) |
최종 선택 방식 | 기본세율이 높아서 해당 방식 적용 |
산출세액 | 총 1,261.6만 원 |
공제·기납부 세액 | 300만 원(공제) + 840만 원(원천징수) |
실제 납부액 | 약 121.6만 원 |
관련 내용: 금융소득 별 수입 시기

금융 소득 별 수입 시기 연간 2천만원을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 살며시 다가오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발생이 세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금융 소득 별 수입 시기를 조절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소득 금액’은 왜 연봉보다 적게 나오나요?
연봉에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비과세 수당이 포함돼 있어요.
반면, 근로소득 금액은 공제 후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이라 줄어든 거예요!
Q2. 배당소득이 2,000만 원 넘지 않으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엔 분리과세(14%)로 끝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추가 환급을 원할 경우 자진 신고도 가능해요.
Q3. 그로스업 배당소득이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네! 그로스업 대상일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추가로 들어가서 계산 구조가 조금 달라져요.
이번 영상은 비그로스업 배당 기준으로 설명됐어요.
이자와 배당으로 돈 벌면, 세금도 함께 고민해야 해요 💡

예전엔 ‘배당받으면 끝이지~’ 생각했는데,
금액이 커지면 세금도 복잡해진다는 걸 이번에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특히 직장인이 배당소득 2,000만 원을 넘겼을 땐 꼭 종합과세 여부를 체크하셔야 해요.
신고할 땐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 흐름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지고, 미리 준비도 할 수 있어서 든든하더라고요.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한 번씩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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